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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신 개정판] 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노무 실무가이드

지은이이승주, 최지희 공저

쪽수308쪽

발행일2022년 2월 28일

ISBN978-89-5533-629-0

판형172*246*14mm

기타

정가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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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신개정판

노동법을 가장 쉽게 안내하는 가이드북

채용(입사)부터 퇴직(퇴사)까지 실무 현장의 이슈를 Q&A로 정리했다!

 

채용부터 근로계약, 임금 관리, 근로시간, 휴일휴가,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해고 등 징벌까지 인사 실무자와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고 자주 언급하는, 회사에서 꼭 필요한 내용 229가지를 골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집필했으며, 특히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법령까지 모두 담았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나 인사 실무자라면 한 권쯤 책장에 꽂아두자. 두고두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1. 모집·채용 및 근로계약

 

[모집·채용 시 유의사항]

01 모집·채용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02 모집·채용 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근로계약 체결]

03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나요?

04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05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06 개인 이메일로 근로조건을 통보한 경우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나요?

07 채용을 확정짓고 입사일을 통보한 이후에도 채용 취소가 가능한가요?

08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신규업체가 고용을 승계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

09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나요?

10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1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12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13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14 2년 동안 고용한 계약직 근로자를 파견업체에 취업시켜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15 파견근로자를 2년간 고용하고 그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6 상여금을 정규직에게만 지급하고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17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했을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18 차별시정명령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계약직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19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나요?

2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수습]

21 법적으로 수습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22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23 수습 직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요?

24 수습기간도 연차휴가 부여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25 최초 약정한 수습기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 및 유의사항]

26 결근 시 벌금을 물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27 회사 비용으로 연수를 보내면서 연수 후 일정기간 의무재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28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9 근로계약 체결 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근로계약과 다른 계약의 구별]

30 근로계약과 위임(위탁·용역·프리랜서)계약 또는 도급계약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1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3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33 위임계약을 체결한 임원에 대해서는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34 사업소득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임금 및 수당

 

[임금의 개념]

01 명절선물과 같이 현물로 지급된 금품도 임금에 해당되나요?

 

[통상임금]

02 통상임금이란 무엇을 말하며, 어디에 활용되나요?

03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04 일정한 자격자에게만 지급되는 자격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05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06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07 중도퇴사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08 근무실적에 연동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09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10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정할 경우 유효한가요?

11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당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2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나요?

 

[평균임금]

13 평균임금이란 무엇을 말하며, 어디에 활용되나요?

1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15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6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17 정기상여금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하나요?

18 영업사원의 개인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19 연말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20 평균임금은 제세공과금 공제 후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법정가산수당]

21 법정가산수당은 어떤 것들이 있고, 가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2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3 당직·숙직·일직 근무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4 14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초과근로를 시킨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5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

26 각종 법정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인정되나요?

27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미달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8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지급으로 볼 수 있나요?

2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월 급여에 포괄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30 시간당 최저임금 및 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31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임금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32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33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34 최저임금은 어느 근로자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나요?

 

[휴업수당]

35 회사 사정으로 일시 휴업을 하려고 할 때 근로자를 무급으로 휴무하게 할 수 있나요?

 

[임금 지급방법]

36 임금 지급 시 유의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37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여서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해 주었는데 적법한가요?

38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하는 자의 퇴직금과 회사의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39 계산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40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더라도 적법한가요?

41 별도 규정이 없는데도 퇴사자가 정기상여금에 대해 일할계산을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나요?

42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나요?

43 직무변경으로 직무수당이 줄어드는 경우도 임금 삭감으로 보아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44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하나요?

 

3. 근로시간 및 휴계

 

[근로시간의 개념 및 범위]

0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02 사업장 밖 근로나 대기시간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03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연장근로 규제]

04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05 평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시킨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를 시킬 수 있나요?

06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나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07 저녁식사 이후 근무와 토요일 근무의 경우 가산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휴게시간의 개념 및 법정휴게시간]

08 휴게시간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09 업종에 관계없이 1주에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나요?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 적용 제외]

10 건물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직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11 아파트관리 위탁업체만 바뀐 경우 새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유연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

12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길게 하고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3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유연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14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로형태가 가능한가요?

 

[유연 근로시간제 - 재량 근로시간제]

15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근로형태가 가능한가요?

 

4. 휴일 및 휴가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

01 사기업의 경우 법에 의해 유급으로 쉬게 해주어야 하는 날(법정유급휴일)은 언제인가요?

02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03 사기업에서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해야 하나요?

04 공휴일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05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나요?

 

[휴일과 휴무일의 구별]

06 토요일에 쉬는 회사의 경우 토요일도 유급휴일에 해당되나요?

 

[휴일의 대체]

07 원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이승주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글로벌전문가(인사·조직) 과정을 수료했으며, 현대자동차()에서 13년간 인사·노무·법무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노무법인을 운영하며 현재는 노무법인 익선의 대표를 맡고 있다.

기업 자문과 각종 노동사건 대리를 주로 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현대자동차대리점협회, 쌍용자동차판매대리점협의회, 한국경영인증원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강의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례중심 노동법>(고시계사), <알기 쉬운 노사관계법 실무>(고시계사), <중소기업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인사·노무 관리 핵심포인트>(고시계사), <징계·해고 및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노무관리실무>(경제법륜사) 등이 있다.



최지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및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GlaxoSmithKline에서 5년간 인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노무법인에서 노무사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는 노무법인 익선의 대표를 맡고 있다.

병의원 자문과 인사 컨설팅, 교육을 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익감사, 법제처 국민법제관, 경기도 스포츠공정위원회, 강남구청 전문상담위원, 한국경영인증원 인권경영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강의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노무영역 외에 4차산업 시대를 맞아 클라우드 전자노무서비스, 노무위험예측 모델 등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ICT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저서로는 <핵심인사노무관리>(고시계사), <코로나 19와 인사노무 관리방안>(경제법륜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