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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 노무 실무가이드(2021)

이승주 저자(글)
새로운제안 · 2020년 10월 30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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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까지
한 권으로 끝낸다!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근로자는 기본적인 노동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뭘 알아야 부당한 것은 거부하고, 권리는 찾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일반 근로자가 노동법에 접근하기란 쉽지 않다. 공인노무사인 저자도 13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접한 인사·노무를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진 경험”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그만큼 어려운 데다 잦은 개정으로 시시각각 내용이 바뀌다 보니 기업의 CEO는 물론 실무자들도 알쏭달쏭한 상황에 놓이기 십상이다.

이 책은 채용부터 근로계약, 임금 관리,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해고 등 징벌까지 인사 실무자 및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고 자주 언급하는, 회사에서 꼭 필요한 내용 230가지를 골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집필했으며, 특히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법령까지 모두 담았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나 인사 실무자라면 한 권쯤 책장에 꽂아두자. 두고두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승주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글로벌전문가(인사·조직) 과정을 수료했다. 현대자동차(주)에서 13년간 인사·노무·법무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노무법인 상생의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기업 자문과 각종 노동사건 대리를 주로 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현대자동차대리점협회, 쌍용자동차판매대리점협의회, 한국경영인증원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강의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례중심 노동법》, 《알기 쉬운 노사관계법 실무》, 《중소기업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인사·노무관리 핵심포인트》, 《징계·해고 및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노무관리실무》 등이 있다.

목차

  • 제1장 모집·채용 및 근로계약

    [모집·채용 시 유의사항]
    01 모집·채용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02 모집·채용 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근로계약 체결]
    03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나요?
    04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05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06 개인 이메일로 근로조건을 통보한 경우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나요?
    07 채용을 확정짓고 입사일을 통보한 이후에도 채용 취소가 가능한가요?
    08 위탁관리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변경된 경우 신규업체가 고용을 승계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
    09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나요?
    1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1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12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13 위탁사업기간에 맞추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까지만 고용할 수 있나요?
    14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15 2년 동안 고용한 계약직 근로자를 파견업체에 취업시켜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16 파견근로자를 2년간 고용하고 그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7 상여금을 정규직에게만 지급하고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18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했을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19 차별시정명령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계약직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20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나요?
    2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수습]
    22 법적으로 수습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23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24 수습 직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요?
    25 수습기간도 연차휴가 부여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26 최초 약정한 수습기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 및 유의사항]
    27 결근 시 벌금을 물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28 회사 비용으로 연수를 보내면서 연수 후 일정기간 의무재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29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0 근로계약 체결 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근로계약과 다른 계약의 구별]
    31 근로계약과 위임(위탁·용역·프리랜서)계약 또는 도급계약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2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3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34 위임계약을 체결한 임원에 대해서는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35 사업소득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2장 임금 및 수당

    [임금의 개념]
    01 명절선물과 같이 현물로 지급된 금품도 임금에 해당되나요?

    [통상임금]
    02 통상임금이란 무엇을 말하며, 어디에 활용되나요?
    03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04 일정한 자격자에게만 지급되는 자격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05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06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07 중도퇴사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08 근무실적에 연동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09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10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정할 경우 유효한가요?
    11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당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2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나요?

    [평균임금]
    13 평균임금이란 무엇을 말하며, 어디에 활용되나요?
    1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15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6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17 정기상여금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하나요?
    18 영업사원의 개인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19 연말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20 평균임금은 제세공과금 공제 후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법정가산수당]
    21 법정가산수당은 어떤 것들이 있고, 가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2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3 당직·숙직·일직 근무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4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초과근로를 시킨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5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
    26 각종 법정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인정되나요?
    27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 법에 따라 신청한 금액에 미달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8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지급으로 볼 수 있나요?
    2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월 급여에 포괄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30 시간당 최저임금 및 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31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32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33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34 최저임금은 어느 근로자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나요?

    [휴업수당]
    35 회사 사정으로 일시 휴업을 하려고 할 때 근로자를 무급으로 휴무하게 할 수 있나요?

    [임금 지급방법]
    36 임금 지급 시 유의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106
    37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여서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해 주었는데 적법한가요?
    38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하는 자의 퇴직금과 회사의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39 계산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40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더라도 적법한가요?
    41 별도 규정이 없는데도 퇴사자가 정기상여금에 대해 일할계산을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나요?
    42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나요?
    43 직무변경으로 직무수당이 줄어드는 경우도 임금 삭감으로 보아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제3장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시간의 개념 및 범위]
    0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02 사업장 밖 근로나 및 대기시간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03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연장근로 규제]
    04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05 평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시킨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를 시킬 수 있나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06 저녁식사 이후 근무와 토요일 근무의 경우 가산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휴게시간의 개념 및 법정휴게시간]
    07 휴게시간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08 업종에 관계없이 1주에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나요?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 적용 제외]
    09 건물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직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10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11 아파트관리 위탁업체만 바뀐 경우 새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유연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
    12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길게 하고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유연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13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로형태가 가능한가요?

    [유연 근로시간제 - 재량 근로시간제]
    14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근로형태가 가능한가요?

    제4장 휴일 및 휴가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
    01 사기업의 경우 법에 의해 유급으로 쉬게 해주어야 하는 날(법정유급휴일)은 언제인가요?
    02 사기업에서도 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해야 하나요?
    03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나요?

    [휴일과 휴무일의 구별]
    04 토요일에 쉬는 회사의 경우 토요일도 유급휴일에 해당되나요?

    [휴일의 대체]
    05 원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법정 연차유급휴가]
    06 연차휴가는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07 입사 2년차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최대 며칠인가요?
    08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요?
    09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10 연차휴가를 주기 위한 출근율 산정 시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있나요?
    11 연차휴가를 주기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1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13 연차휴가를 입사일별이 아닌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4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 별도로 보상을 해야 하나요?
    15 퇴직하기 전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16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17 1년 미만 근무한 퇴직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8 퇴직 전 1년 미만 근로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9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수당 지급 대신 이월시켜 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요?
    20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및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2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 어느 시점의 임금을 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하나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부담을 덜기 위해 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3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할 수 있나요?
    24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연중 어느 시점부터 시행할 수 있나요?
    25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나요?
    26 취업규칙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나요?
    27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28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나요?

    [보상휴가제]
    29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부담스러울 경우 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줄 수도 있나요?

    제5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01 여성근로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생리휴가]
    02 생리휴가는 언제,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임신여성 보호]
    03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04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하나요?

    [출산 관련 휴가 및 출산여성 보호]
    05 출산전후휴가는 언제,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06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쓸 수도 있나요?
    07 유산·사산휴가는 언제,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08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주어도 되나요?
    09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10 출산전후휴가를 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나요?
    11 출산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12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14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육아휴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15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16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나요?
    17 육아휴직을 가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도 있나요?
    18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예외 없이 허용해야 하나요?
    19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20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있나요?

    [가족돌봄 등 지원]
    21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어도 가족의 질병 치료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나요?
    22 가족돌봄휴직기간의 상한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그 기간은 유급인가요?
    23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우해야 하나요?
    24 가 족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도 있나요?

    [휴가·휴직 복귀자 보호]
    25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등을 마친 근로자에게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야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26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언제, 어떻게 실시해야 하나요?
    27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이버 교육으로도 가능한가요?
    28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교육자료 배포만으로도 가능한가요?
    29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30 직장내 성희롱을 하거나 관련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31 직장내에서 업무를 이유로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문제가 없나요?
    32 직장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33 회사에서도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켜야 하나요?

    제6장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의의]
    01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도 있나요?
    02 취업규칙의 내용은 회사가 임의대로 규정할 수 있나요?
    03 세부 인사규정이나 명문의 규정이 아닌 관행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나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
    04 취업규칙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05 취업규칙 제정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되나요?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되나요?
    07 취업규칙 개정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불리해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08 취업규칙 내용 중 일부만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09 기존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한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1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점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되나요?
    11 개별 회람이나 부서별 회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12 노사협의회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 신고 및 주지의무]
    13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나요?
    14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취업규칙의 효력]
    15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제7장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설치]
    01 노사협의회란 무엇이고, 어떤 회사에서 설치해야 하나요?
    02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노사협의회 운영]
    03 노사협의회가 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4 노사협의회 회의의 소집절차 및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05 분기마다 개최되는 노사협의회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고충처리]
    06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충처리위원 선임 및 고충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8장 해고 등 징벌

    [징벌의 사유 제한 - 회사 규모에 따른 사유 제한]
    01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나요?

    [징벌의 사유 제한 - 해고]
    02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해당되기만 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03 채용 시의 허위경력 기재 또는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04 경영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05 회사가 흑자인 경우에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06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현장의 근로자들만 경영상 해고 대상자로 삼아도 되나요?
    07 경영상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반드시 희망퇴직을 실시해야 하나요?
    08 경영상 해고와 관련하여 협의기간 50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무효인가요?

    [징벌의 사유 제한 - 계약 갱신 거절]
    09 계약직 근로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나요?

    [징벌의 사유 제한 - 전보(전직)]
    10 근로자를 다른 직무나 근무지로 전보(전직)시킨 경우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1 근로자를 다른 직무나 근무지로 전보(전직)시킬 때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2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전보(전직)처분 등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요?

    [징벌의 사유 제한 - 감봉(감급)]
    13 감봉을 할 경우 횟수나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징벌의 사유 제한 - 견책(시말서 제출)]
    14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이를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15 사죄의 내용이 담긴 시말서 제출도 명할 수 있나요?

    [징벌의 사유 제한 - 낮은 인사평가]
    16 낮은 인사평가를 한 경우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다면 부당하다고 보나요?

    [징벌의 사유 제한 - 직위해제]
    17 직위해제도 징벌적 처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나요?

    [징벌의 절차 제한 - 징계위원회 관련 제한]
    18 근로자를 징계할 때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19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징계가 무효인가요?

    [징벌의 절차 제한 - 해고 서면통지]
    20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사실을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21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는 것도 유효한가요?

    [징벌의 절차 제한 - 해고예고]
    22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도 해고예고만 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23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24 폐업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5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무효인가요?
    26 해고예고기간이 30일에서 일부만 부족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일부만 지급해도 되나요?

    27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징벌의 절차 제한 - 경영상 해고 신고의무]
    28 경영상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신고의무가 있나요?

    [징벌의 절차 제한 - 절대적 해고금지 의무]
    29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 있나요?

    [부당한 징벌의 구제]
    30 근로자가 부당하게 징벌을 당한 경우 어디에, 어떻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31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2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기존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나요?
    33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제9장 근로관계 종료

    [근로관계 종료 사유]
    01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2 건물주와의 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약정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근로관계 종료 사유 - 정년 도래]
    03 정년을 넘겨 계속근로한 근로자를 정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나요?
    04 정년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근로관계 종료 사유 - 계약기간 만료]
    05 계약직의 경우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가요?
    06 정년 이후 재고용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근로관계 종료 사유 - 사직(합의해지)]
    07 퇴직처리된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무효인 퇴직이 되나요?
    08 회사 지시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받아 선별 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9 사직원을 제출한 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나요?
    10 회사에서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으로 언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11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할 수 있나요?
    12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회사는 사직을 주장할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3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급여제도]
    14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나요?
    15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6 퇴직연금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17 퇴직연금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있나요?
    18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19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을 근로하고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0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금품청산 등]
    21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나 미지급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22 퇴직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55335941
발행(출시)일자 2020년 10월 30일
쪽수 296쪽
크기
174 * 247 * 19 mm / 540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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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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